인천시는 쾌적한 도시 환경과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을 일부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000채 또는 10개 동(棟) 이상의 대단지는 탑상형, 판상형, 절곡형 등 다양한 모양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또 옥외 생활공간을 늘리기 위해 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을 10% 이하에서 13% 이하로 확대했다.
테라스형 주택과 주현관, 공용 통로 등은 건폐율 적용 기준에서 제외해 설계의 창작성을 높이게 했다.
시는 그동안 고층의 탑상형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을 관련 법 규정(50%)보다 낮게 적용해 왔다.
시는 또 30층이 넘는 탑상형 아파트의 경우 1층이나 중간층에 휴식, 문화, 체육 공간 등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 변경은 권장보다는 의무사항 성격이 짙으며 16일 심의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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