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치료제, 신경염치료제 등을 비만치료제로 둔갑시켜 판매한 제약사들이 적발됐다.
대한약사회는 간질치료제나 당뇨병성 신경염치료제를 비만치료제로 홍보하고 이를 판매한 K, H, D 등 3개 제약사에 대해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및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는 제품 홍보책자에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간질발작치료제를 식욕억제제로 소개했으며, 치옥트산 성분의 당뇨병성 신경염치료제와 에페드린 함유 복합성분 감기약을 지방분해제로 기재하는 등 비만치료제로 둔갑시켜 판매해 왔다.
토피라메이트 성분은 피로, 구역질, 복통, 어지러움, 우울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치옥트산은 근육경련, 혈소판질환, 시각이상을 일으키며 에페드린은 고혈압, 부정맥, 신경과민, 불안 등이 생길 수 있다.
이 약품들은 부작용 때문에 식약청의 허가사항 외 목적, 즉 본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처방되는 경우 의사의 책임하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김성진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사무관은 “문제의 제약사들에 대해 조만간 특별 조사를 실시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