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4-07 06:302008년 4월 7일 0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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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자수한 일부 주민이 해당 지역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같이 선처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연기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자수한 주민은 지금까지 120여 명이며 이들이 받은 돈의 액수는 모두 17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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