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방법원 406호 형사법정.
17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경영(58·사진) 씨가 발언권도 없이 계속해서 증인 신문에 끼어들자 변호인이 허 씨의 말을 막았다.
이날 소동은 허 씨의 무죄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판사가 했지만 증인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시작됐다.
허 씨는 “왜 몰라, 왜 모르는데”라며 끼어들다 재판장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다.
황당한 대선 공약으로 관심을 끌었던 그의 기행은 이날이 처음은 아니었다.
지난달 24일에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는 방청석을 보며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들어 봐요”라며 소리쳐 검사와 판사가 황당해했다.
8일 열린 네 번째 공판에서는 재판부 허락도 없이 자꾸 재판에 끼어들어 ‘퇴정 경고’를 3차례나 받다가 결국 법정에서 쫓겨났다.
지금까지 열린 다섯 차례의 공판에서 허 씨가 받은 ‘퇴정 경고’만 10여 회에 이른다.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허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 “결백하다”고 계속 주장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