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5일부터 6월 말까지 각종 임산물의 불법 굴취와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채나 약초 나무열매 버섯 보안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과 보호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다.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도는 안내문 5만 부를 제작해 각 시군에 배포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산림보호 모니터링 요원 510명과 산림보호협회 회원도 계도와 함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