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공장 등 신설 숨통 트일듯

  • 입력 2008년 4월 17일 02시 55분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 자연보전 3대 권역제 폐지 추진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규제하는 ‘3대 권역제’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3대 권역제를 폐지하는 대신 중앙정부와 수도권 자치단체장과의 합의로 마련한 ‘계획’을 통해 수도권의 성장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구체안을 만들 계획이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은 수도권에서 금지돼 있는 4년제 대학 신설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 짓지 못하도록 돼 있는 공장 용지나 택지를 개발하기가 수월해진다.

3대 권역제는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한다는 정책 목표를 위해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광범위한 지역을 획일적으로 규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규제에 따르면 경기 이천시 등 자연보전권역에서는 판매업무시설을 지을 수 없다. 공업 용지는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과 경기 파주시 등 성장관리권역에서는 30만 m² 이상 조성할 수 있지만 자연보전권역에서는 6만 m² 미만까지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3대 권역제가 폐지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다른 항목인 ‘공장총량제’는 유지되기 때문에 수도권에 할당된 공장의 총규모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현재 정해진 수도권의 공장 총량은 서울 60만8000m², 인천 89만8000m², 경기 1073만9000m² 등이다.

수도권 3대권역 지정 현황
권역해당 지역면적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경기 수원, 성남시 등 16개시2041km²
성장관리권역경기 동두천, 안산, 오산, 파주시, 연천군 등 13개시, 1개군5859km²
자연보전권역경기 이천시, 가평, 양평군 등 5개시, 3개군3838km²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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