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대상은 이 회장을 포함해 이학수(61) 전략기획실장, 김인주(49) 전략기획실 사장, 최광해(52) 전략기획실 부사장, 박주원(54) 삼성SDS 미국법인장, 유석렬(57) 삼성카드 대표, 현명관(66) 전 회장 비서실장, 김홍기(61) 전 삼성SDS 대표, 황태선(60) 삼성화재 대표, 김승언(50) 삼성화재 전무 등 10명이다.
조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특검 건물 6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1월 10일 출범한 뒤 99일 만에 수사를 사실상 끝낸 것이다.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 이 회장과 전략기획실 핵심 임원들인 이학수, 김인주, 현명관, 유석렬 씨에 대해서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에 발행한 뒤 이 전무에게 넘어가도록 해 에버랜드 측에 최소한 969억 원의 손해를 안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적용됐다.
이 회장과 이학수, 김인주, 최광해 씨 등은 비자금 의혹과 관련, 삼성생명 2조3000억 원을 포함해 4조5000억 원의 자금을 은닉하고 1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남긴 차익 5643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 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이 회장의 경우, 주식소유변동 상황을 증권감독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도 추가됐다.
유석렬ㆍ김홍기ㆍ박주원 씨에게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황태선 씨에게 특가법상횡령 혐의가, 김승언씨에게 특검법 위반(증거인멸)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특검법상 수사 범위 안에 있는 사안을 특검팀은 검찰로 넘기지 않고 모두 종결했다.
정.관계 및 법조계를 대상으로 한 불법로비 의혹의 경우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거나 혐의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했다. 또 삼성채권이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 권력층에 제공됐다는 의혹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삼성중공업 등 계열사 분식회계 의혹도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
조 특검은 이날 "오늘 기소한 범죄사실은 배임 이득액이나 포탈세액이 모두 천문학적인 거액으로서 법정형이 무거운 중죄"라면서도 "이 사건은 재벌 그룹의 경영 및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과정에 장기간 내재돼 있던 불법행위를 현 시점에서 엄격한 법의 잣대로 재단해 범죄로 처단하는 것이며 전형적인 배임 및 조세포탈 범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불구속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삼성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영권 보호와 방어를 위한 지분분산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반적인 조세포탈 사건의 동기와 과정, 내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