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김석원/‘미분양 주택 떨이’ 1순위자 오히려 역차별

  • 입력 2008년 4월 18일 03시 01분


무주택 서민으로 얼마 전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계약금으로 5000만 원 정도를 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미분양이 됐다. 건설회사는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4순위 청약자를 모집했는데 그 조건이 청약통장으로 분양받은 사람을 너무 역차별하고 있다.

청약통장으로 정상 당첨된 사람은 즉시 비싼 계약금을 내고 3개월마다 꼬박꼬박 중도금을 내야 하는데 4순위로 들어온 미분양 물량 청약자는 계약금을 2, 3개월로 나눠 내도록 했다. 또 잔금 대출비용의 이자 일부를 회사에서 부담해주고 발코니 확장, 주방 옵션 설치 등을 무료로 지원해줬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 왜 차별하느냐고 따졌더니 “미분양 땐 모든 건설사가 다 그런다”는 답변만 들었다.

1순위 분양자는 미분양되면 나중에 분양가보다 매매가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는 판이다. 1순위 당첨자에게도 혜택을 줘야 하는 게 아닌가.

김석원 서울 금천구 시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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