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북항 목재부두 이용료 낮춘다

  • 입력 2008년 4월 18일 06시 52분


인천항만공사는 화주(貨主)들의 이용이 저조한 인천 북항 목재부두 활성화를 위해 항만시설 이용료와 하역료를 낮추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본보 16일자 A15면 참조

▶ 이슈 점검/‘개점휴업’ 인천 북항 목재부두

목재부두는 정부가 480억 원을 들여 1월에 개장했으나 화주들이 육지 운송비가 덜 드는 인천항 내항을 선호하고 있어 개장 휴업과 다름없는 상태다.

공사는 다음 달부터 1년간 목재부두에 들어오는 화물선의 입출항료를 50%, 접안료를 30%씩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인천항 내항과 똑같은 수준인 하역료도 10∼20%씩 낮춘다. 이에 따라 t당 4500원인 하역료가 20% 인하될 경우 화주는 화물선 1척에 300만 원가량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화물선이 인천 앞바다에서 북항까지 안내받으면서 도선사협회에 내야 하는 특별 도선료(할증요금)도 폐지된다. 1만 t급 화물선의 경우 북항을 1회 입출항할 때마다 기본 도선료 145만 원 외에 특별 도선료 43만5000원을 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공사는 인천항 내항에서 원목을 무단으로 야적하는 행위를 단속해 원목 처리를 북항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북항은 갑문을 거쳐야만 드나들 수 있는 내항과 달리 24시간 입출항이 가능하고, 항만비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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