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6일자 A15면 참조
목재부두는 정부가 480억 원을 들여 1월에 개장했으나 화주들이 육지 운송비가 덜 드는 인천항 내항을 선호하고 있어 개장 휴업과 다름없는 상태다.
공사는 다음 달부터 1년간 목재부두에 들어오는 화물선의 입출항료를 50%, 접안료를 30%씩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인천항 내항과 똑같은 수준인 하역료도 10∼20%씩 낮춘다. 이에 따라 t당 4500원인 하역료가 20% 인하될 경우 화주는 화물선 1척에 300만 원가량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화물선이 인천 앞바다에서 북항까지 안내받으면서 도선사협회에 내야 하는 특별 도선료(할증요금)도 폐지된다. 1만 t급 화물선의 경우 북항을 1회 입출항할 때마다 기본 도선료 145만 원 외에 특별 도선료 43만5000원을 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공사는 인천항 내항에서 원목을 무단으로 야적하는 행위를 단속해 원목 처리를 북항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북항은 갑문을 거쳐야만 드나들 수 있는 내항과 달리 24시간 입출항이 가능하고, 항만비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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