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원 심야교습’ 또 추진

  • 입력 2008년 4월 22일 02시 52분


여론역풍 한달만에 ‘10시→11시까지’ 입법예고

시의회는 당초 약속 어기고 “공청회 계획 없다”

서울시의회가 학원 교습시간을 24시간 허용하려다 반대 여론에 밀려 백지화한 지 한 달 만에 서울시교육청이 교습시간을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과 시의회가 교습시간 연장을 두고 1년 넘게 개정 추진, 철회, 재추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로 연장하는 내용의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심야 교습시간 연장 외에 예체능 분야의 경우 학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면적 기준이 현행 90m²에서 70m²로 완화된다.

올해 3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입법 미비로 학원의 단위 시설기준이 삭제됐으나 이번에 강의실은 최소 30m² 이상, 열람실은 60m² 이상으로 하되 m²당 수용인원은 1.2명 이하가 되도록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 이후 학교에서 야간 자율 및 보충학습이 가능한 만큼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도 연장해 주는 것이 옳다”며 “영세한 예체능 교습소들은 면적 기준을 낮춰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주도했던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24시간 교습허용으로 수정돼 말썽을 빚은 지 한 달도 안 돼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다시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은 학원 24시간 교습안과 관련해 “교습시간 문제는 앞으로 학부모와 학생을 비롯해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학원의 심야교습 1시간 연장 조례’ 개정안을 내 같은 해 7월 서울시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시의회는 논의 자체를 보류하다 올해 3월 시교육청안보다 완화된 24시간 연장안을 만들었다가 물의를 빚었지만 이후 공청회를 열지도 않았다.

김경욱 시의회 교육문화위 전문위원은 “시의회가 공청회를 열 계획은 없고 시교육청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청회를 열게 되면 시간이 계속 미뤄진다”며 “조속한 개정안 마련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공청회를 대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심야교습 관련 조례 연혁
시기내용
1995년서울시교육청, 학원 심야교습 단속 조례 첫 도입. 오후 10시 이후 금지
2004년 학원들의 행정소송 제기, 시교육청 패소
2007년 3월시교육청, 심야교습 1시간 연장 조례 개정 추진
2007년 7월 개정안 서울시교육위원회 통과
2007년 9월개정안 서울시의회에서 보류
2008년 3월서울시의회,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추진, 여론 반발로 무산
2008년 4월서울시교육청, ‘학원 심야교습 오후 11시까지 허용’ 조례 개정 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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