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인상요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온 인천시와 수돗물 용수를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광역상수도 독점공급사업자인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신고 및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수자원공사가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용수 요금을 책정하고, 용수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수는 정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원수(原水)와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침전수, 정수 과정을 끝낸 정수로 구분한다.
시가 설치한 인천의 5개 정수장은 지난해 경기 팔당과 서울 풍납취수장에서 원수를 공급받아 하루 평균 98만8000t의 수돗물을 공급했다.
시는 “수자원공사가 정수 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원수 요금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110원 정도면 충분한 원수 1t 구입비가 213원까지 올랐다”고 주장했다.
또 시는 수자원공사가 이미 징수한 상수도시설 설치비를 용수 요금에 포함시켜 받고 있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인천을 포함해 서울과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상수도설비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2000년 초과해 납부했지만 수자원공사는 여전히 용수 요금에 상수도설비비(30%)를 반영시키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약관에 용수 사용량 계약변경 가능 횟수를 연간 6회로 제한하고, 계약보다 10%를 초과했을 경우 요금의 2배를 징수하는 것도 횡포라며 시는 개선을 요구했다.
시는 공정위가 청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수돗물 용수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수자원공사에 제도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해 공정위에 제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지역별로 수돗물 용수 생산원가가 다르더라도 균형적으로 부과하기 위해 동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빚어진 문제”라며 “인천시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