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장영식/e게임카드 초등생판매 제재해야

  • 입력 2008년 4월 25일 02시 57분


초등학생들이 문구점에서 용돈을 모조리 온라인 게임용 사이버머니 충전카드 구입에 쓰고 있어서 걱정이다. 이 카드는 선불형 요금카드로 액면가만큼 사이버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백화점 상품권과 비슷하다. 공중전화카드 모양으로 카드 상단을 긁어내면 사이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번호가 나온다. 이 번호를 게임 사이트 결제창에 입력하면 사이버머니가 액면가만큼 충전된다.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유료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성인과는 달리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카드를 사용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마음 놓고 게임을 할 수 있다. 이 게임카드는 사행성을 부추기므로 법적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장영식 서울 구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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