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당 공무원이 로열층 부당취득

  • 입력 2008년 4월 25일 02시 57분


“승진 감사” 도자기에 현금 1000만원

주택공급 질서를 단속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부당 취득하거나 계약대상자를 미리 정해놓고 경쟁계약을 시행하는 등 공직비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4, 5월 대통령선거 등 정치적 전환기를 맞아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것에 대비해 방위사업청 등 26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30여 건의 비리 사례 등을 적발해 징계 및 고발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5년 7월 대구 수성구 도시국 A 과장은 건축주택과장으로 있을 당시 건설사업계획 승인 업무를 처리했던 아파트의 분양권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지인을 통해 시행사가 예비입주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빼돌린 아파트 중 로열층 56평형 1채(분양대금 5억9600만 원)를 자신의 아내 명의로 분양받고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을 빼버렸다.

감사원은 “A 과장은 미분양 주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미분양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주택공급 질서 단속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관련 법령 등을 모를 리가 없다”며 대구시장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속의 한 직원도 2006년 8∼9월 북미주 10곳을 방문하면서 업무와 관련 있는 북미주 지역부의장이 건넨 1000달러를 받고 이 돈으로 식사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와 관련해 도자기에 현금을 넣어 전달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전남 해남군 지방환경주사가 승진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다며 60만 원 상당의 강진청자에 1000만 원을 넣어 군수 부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해남군수를 수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지방환경주사를 약식기소했다.

계약이나 인허가와 관련한 부정 비리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탐사장비 보호를 위한 감시선 임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2005년 8월 특정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미리 정해놓고 지명경쟁계약을 하는 것처럼 꾸며 특정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미리 내정된 업체의 직원은 다른 회사의 입찰 대리인인 것처럼 꾸며 입찰에 참가하기도 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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