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아이가 학급 부반장인데 학교에서 1박 2일로 간부수련회를 간다며 수련회비 명목으로 4만8000원이 이체된 것이다. 간부수련회에 참가 여부를 묻는 가정통신문을 받기는 했으나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수련회 기간이 등교일이라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는 데다 최근 아이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수련회 참여가 선뜻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가 여부도 확실히 파악하지 않은 채 당연히 참여할 것으로 여기고 수련회비를 자동 이체한 것은 학교의 편의적 조치다.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행사라고 대상 학생을 무리하게 전부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납부금을 스쿨뱅킹으로 자동이체할 때는 사전에 통신문을 보내야 하며, 수련회처럼 대상 학생을 선정해 이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여부를 묻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김영숙 부산 금정구 부곡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