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해 주는 대가로 당에 거액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이 친박연대 양정례(31·여)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58) 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 씨와 양 당선자의 공모 관계를 규명하고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의 연루 의혹을 확인하려던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김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김 씨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양 당선자를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해 주는 대가로 총 17억 원을 특별당비와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친박연대 측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올 2월 공직선거법 개정 때 신설된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47조 2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였다.
그러나 홍 부장판사는 △친박연대의 당헌 당규상 당비에 제한이 없고 △친박연대의 공식 계좌로 실명 송금한 점을 들어 “공천과 관련해 당직자 등에게 금품을 교부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로선 재청구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