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씨 어머니 영장 기각

  • 입력 2008년 5월 3일 03시 07분


법원 “당규에 당비 제한 없고 공천대가로 보기 힘들어”

국회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해 주는 대가로 당에 거액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이 친박연대 양정례(31·여)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58) 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 씨와 양 당선자의 공모 관계를 규명하고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의 연루 의혹을 확인하려던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김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김 씨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양 당선자를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해 주는 대가로 총 17억 원을 특별당비와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친박연대 측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올 2월 공직선거법 개정 때 신설된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47조 2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였다.

그러나 홍 부장판사는 △친박연대의 당헌 당규상 당비에 제한이 없고 △친박연대의 공식 계좌로 실명 송금한 점을 들어 “공천과 관련해 당직자 등에게 금품을 교부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로선 재청구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영상 취재: 임광희 동아닷컴 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