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기업 등 303곳의 공공기관 임원들은 해외 출장을 갈 때 항공기 1등석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한 사전 관리가 강화되며 기관별로 제각각이던 해외 출장비도 공무원과 비슷한 금액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 협조요청 공문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보낸 사실이 4일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논란이 된 공기업 감사들의 ‘이구아수폭포 세미나’ 사건 이후 공공기관 해외 출장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다른 기관이 경비를 부담하거나 사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목적의 해외 출장, 단체 해외 출장 등은 출장 전에 각 기관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또 출장을 다녀온 뒤 30일 내에 출장보고서를 정부의 국외출장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해야 한다.
기관별로 제각각이었던 해외 출장 경비와 항공기 좌석 등급도 공무원 기준에 맞추어 통일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기업 임원은 해외 출장시 체재비로 하루 최고 503달러를 받았다. 공무원은 1급이 378달러, 2·3급은 308달러를 받는다. 항공기는 차관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있다.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공기업 임원은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분류돼 체재비를 큰 폭으로 낮춰야 하고, 항공기 1등석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가방 옷 등 여행용품 준비를 위해 지급하던 출장 준비금도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하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관별로 이사회를 열어 출장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각 기관의 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