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부산 울산 등 5곳에서 교육감이 직선으로 뽑힌 가운데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것은 권 교육감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권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2일 TV방송 토론에서 상대 후보인 고영진 전 교육감에게 “고 후보는 1993년 교육감 비서관 시절 책걸상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고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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