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권정호 경남도교육감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 입력 2008년 5월 5일 05시 22분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경남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권정호 교육감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부산 울산 등 5곳에서 교육감이 직선으로 뽑힌 가운데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것은 권 교육감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권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2일 TV방송 토론에서 상대 후보인 고영진 전 교육감에게 “고 후보는 1993년 교육감 비서관 시절 책걸상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고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