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중령 퇴역 취소” 항소심도 승소

  • 입력 2008년 5월 7일 02시 54분


법원 “유방암 수술 장애 없어”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역당한 피우진(52·여·예비역 중령·사진)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퇴역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정장오)는 6일 “피 씨가 유방 절제 수술을 받긴 했으나 수술 경과가 좋아 완치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며 “피 씨는 수술 후 정기 체력검정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은 점을 종합해 보면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퇴역 처분의 근거가 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것이어서 대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 씨는 1981년 헬리콥터 조종사가 됐으며 2002년 유방암에 걸린 뒤 병마를 이겨냈지만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 판정이 나와 퇴역 명령을 받았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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