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9일 제1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현 조례에 따르면 전체 면적 중 공장 비율이 30% 넘는 곳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공장 비율과 상관없이 임대주택과 기숙사는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내에서 준공업지역은 성동구 성수동 일대 등 8개 자치구에 27km²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순수 공장 용지는 25%에 해당하는 6.75km²이며 나머지는 주거지역 등이어서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개정안은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의 취지 등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변 땅값이 오르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의원들을 설득해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시의회 관계자는 “준공업지역은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고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