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준공업지역 아파트 허용’ 서울시의회 특위 통과

  • 입력 2008년 5월 8일 03시 01분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 특별위원회는 7일 준공업지역에서 땅의 30% 이상을 공장 등 산업시설로 채우면 나머지 70%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9일 제1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현 조례에 따르면 전체 면적 중 공장 비율이 30% 넘는 곳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공장 비율과 상관없이 임대주택과 기숙사는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내에서 준공업지역은 성동구 성수동 일대 등 8개 자치구에 27km²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순수 공장 용지는 25%에 해당하는 6.75km²이며 나머지는 주거지역 등이어서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개정안은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의 취지 등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변 땅값이 오르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의원들을 설득해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시의회 관계자는 “준공업지역은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고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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