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은 최근 쇠고기 문제 등과 관련해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불법 집회 참가를 독려한 주동자를 가려내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임채진 총장 주재로 전국 민생침해사범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임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광우병, 독도 등의 괴담을 악의적, 조직적으로 만들어 유포한 것은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과 사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이버 범죄”라며 “국가 미래가 유언비어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사이버 폭력 척결에 검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을 통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국내 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괴담은 최초 유포자를 찾아낼 수 있다”며 “1970, 80년대에는 유언비어 유포가 경범죄에 해당했지만 지금 한국은 정보기술(IT) 강국이고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런 방침이 ‘정부 비판세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17일 휴교’ 괴담 등은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케 하는 전형적 민생 범죄”라고 일축했다. 이어 “대통령이 독도를 포기했다는 등의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지만 공익을 해치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보고 주동자를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경기 의정부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 도내 중고교생들에게 ‘허위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유포된 것과 관련해 해당 학교를 방문하거나 전화 조사를 벌여 발신자 추적에 나섰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