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5-08 03:022008년 5월 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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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이날 최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9시 3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최 군수는 곧바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구속자는 최 군수 비서실장 등 공무원 2명을 포함해 8명으로 늘어났다.
최 군수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연기군은 4기 민선군수 선거를 세 번째 치러야 한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