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단지 한가운데에는 잡초가 무성한 공터가 몇 년째 방치돼 있다.
총면적 1만2500여 m²인 이곳은 울산시교육청이 중학교 건립을 위해 2002년 10월 ‘학교용지’로 지정한 곳이다. 하지만 인근에 중학교가 많은 데다 이 지역의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학교 건립 필요성이 없어졌지만 학교용지는 아직도 해제되지 않고 있다.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의 한 아파트단지 한가운데의 1만6000여 m²도 마찬가지다. 시교육청이 2002년 10월 중학교 용지로 지정해 놓았지만 학교 건립 필요성이 없어 공터로 방치돼 있다.
▽학교는 안 짓지만 학교용지는 그대로=옥동의 학교용지는 현재 해제절차를 밟고 있지만 언양읍의 학교용지는 학교 건립계획이 없으면서도 해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울산시교육청이 학교 건립을 위해 학교용지로 지정한 곳은 모두 62곳. 이 가운데 2012년까지 학교 건립계획이 수립된 곳은 5곳에 불과하다. ▶표 참조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의 학교용지 1만3900m²는 1990년 10월 지정됐지만 학생 감소로 18년이 지나도록 학교가 건립되지 않고 있다.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의 학교용지 1만1189m²는 1995년에,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의 학교용지 1만5024m²는 1998년에 각각 지정됐지만 지금까지 학교 건립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학생 감소로 학교 건립 필요성이 없기 때문.
시교육청이 추산하는 연도별 초등학생은 지난해 9만9186명에서 2010년 8만1157명, 2012년 7만1014명 등으로 매년 5000명 이상 감소한다. 중학생도 지난해 5만5203명에서 2012년 4만8972명으로 매년 1000명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사유권 침해=문제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땅이 모두 사유지라는 점. 시교육청은 사유지를 학교용지로 몇 년째 지정해 놓고는 학생 수 감소로 학교 건립 필요성이 없으면서도 학교용지는 해제하지 않아 결국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울산시 김해철 교육위원은 “시교육청이 학교 건립 필요성이 없으면 학교용지를 해제해 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교 건립계획이 있으면 교육청이 용지를 매입해야 한다”며 “학교용지를 해제도 하지 않고, 매입도 하지 않는 것은 시교육청의 행정횡포”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용지 민원’이 잇따르자 필요 없는 학교용지 해제를 골자로 한 ‘학교 재구조화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에는 학생 수가 급감하는 도심과 외곽지 학교를 통폐합하고, 땅값이 비싼 지역에 위치한 학교용지를 폐지하거나 매각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사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2012년까지 학교 건립계획이 수립된 학교용지 | |||
학교명(가칭) | 위치 | 면적(m²) | 학교용지 지정일 |
제1화봉초 | 북구 화봉동 | 1만1000 | 2003년 12월 18일 |
제2신천초 | 북구 신천동 | 1만 | 2004년 12월 31일 |
웅촌중 | 울주군 웅촌면 | 1만6000 | 2006년 11월 23일 |
화봉고 | 북구 화봉동 | 1만4000 | 2003년 12월 18일 |
천곡고 | 북구 달천동 | 1만5000 | 2000년 3월 4일 |
자료: 울산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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