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일제 강제동원 피해보상’ 사기전단 조심하세요

  • 입력 2008년 5월 8일 06시 32분


‘일제 강제동원 피해보상 사기 조심하세요.’

부산시는 다음 달 10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많은 보상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지난주부터 시중에 배포되고 있는 전단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묻는 전화가 걸려와 확인한 결과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7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본 강제노역자(일본군 복무자, 징용자 및 기타자) 보상금 지급 안내’라는 제목의 이 전단에는 마이클 최라는 미국 국제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해 일본군에 복무했거나 노역을 한 사람이나 유가족이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 통장 사본, 인감도장 등을 준비해 동구 수정2동 모 빌딩 3층에서 접수시키면 1인당 250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아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제출처 전화 및 팩스 번호, 담당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도 안내돼 있다.

희생자 및 생존자 단체를 사칭한 이 전단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금으로 총 8조7000억 원이 일본 법원에 공탁돼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보상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5만 원을 입금하라’거나 종교단체의 장묘법인을 사칭해 ‘희생자 위령탑 건립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는 등의 유언비어도 퍼지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경남 거제에서도 전단 문의 전화가 걸려온 점으로 미뤄 경남 등에도 이 전단이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단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법률의 시행령에 따르면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국외 강제동원으로 인해 사망 및 행방불명된 사람에게는 1인당 2000만 원의 위로금,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1000만 원 이하의 위로금, 생존자에게는 연간 80만 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각종 증빙서류를 심사한 뒤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되면 피해자 본인이나 유가족의 계좌에 직접 위로금을 입금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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