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아파트에 산업시설 거의 밀려날 것”

  • 입력 2008년 5월 9일 02시 59분


서울시, 의회 ‘준공업지 아파트 허용’ 조례 재의 요구하기로

서울시의회가 7일 마련한 준공업지역 관련 조례에 대해 논란이 많다.

공장 용지 면적의 30% 이상에 산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인데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 서울시는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시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준공업지역을 전면 주거 단지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장 이전을 가속화해 서울의 산업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내 준공업지역은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돼 공장 등 시설로 활용하는 면적은 전체의 25%(6.93km²)에 불과하다.

여기에 공동주택을 전면 허용하면 첨단산업시설이나 연구소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산업시설을 설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준공업지역에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점도 문제. 대한전선(8만2500m²) 대상(5만6500m²) CJ(9만1700m²) 동부제강(5만700m²)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리게 된다.

서울시는 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설득한 뒤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재적의원 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안이 통과된다.

서울시의회 조달현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준공업지역은 이미 기능을 상실해 현재 규정으로는 제대로 정비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구 면적의 30% 이상이 준공업지역인 구로구 관계자도 “준공업지역 곳곳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준공업지역은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 8개 구에 흩어져 있다. 면적은 27.73km².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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