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협약안 추진도 무산… 심리 진행될 듯
부산과 경남 김해시가 2년 넘게 갈등을 빚어 왔던 김해 매리공단 조성 문제가 결국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대법원 심리에 앞서 두 자치단체 간 갈등 해소책으로 제시된 ‘낙동강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한 공동협약안’ 추진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 협약안은 ‘이미 설립 허가를 받은 매리공단 28개 공장을 부산시가 허용하면 김해시가 부산시 취수원 주변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수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김해시는 최근 부산시에 공문을 보내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김해시 상동, 생림면 주민들이 규제 강화와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공동협약에 반발해 협약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통보했다.
부산시도 “김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동협약 추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제안하는 등 노력을 했으나 사실상 협약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김해시는 그동안 중단됐던 대법원의 심리 속행을 신청할 계획이다.
2006년 김해시가 부산 수돗물 원수의 94%를 공급하는 물금·매리취수장 상류의 매리지역에 공장 설립을 허가하자 부산과 양산 시민 1700여 명이 김해시장을 상대로 공장 승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고법이 지난해 “김해시의 공장 설립 승인은 위법”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김해시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매리공단: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 140-31 일원 14만8000여 m²에 28개 중소업체가 집단으로 이주하는 곳으로 부산의 상수원인 물금취수장 상류 2.7km 지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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