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정-정국교-김일윤 기소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친박연대 회계책임자 김모 씨를 8일 오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31·여)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58) 씨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아 5000만 원만 당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양 당선자 측이 당에 낸 1억 원을 모두 당 계좌에 넣지 않은 이유와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5000만 원의 사용처를 조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6번 정국교(48·구속) 당선자를 증권거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9일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윤웅걸)도 이날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이한정(57·구속)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도 18대 총선에서 읍면동책에게 활동비 명목의 4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일윤(69·경북 경주) 국회의원 당선자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