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정례씨 어머니 영장 주내 재청구

  • 입력 2008년 5월 12일 03시 07분


담당검사, 양씨 “모욕 받았다”에 “영상공개” 반발

친박연대 비례대표의 공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양정례(31·여)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58) 씨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를 자신에게 소개해 준 정치권 인사 이모, 손모 씨 등 2명에게 건넨 2000만 원을 공천 알선 사례금이라고 보고 영장 범죄 사실에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일 “김 씨가 당 공식 계좌에 돈을 보낸 것 외에는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줬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서 김 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검찰은 8일 체포했던 친박연대의 회계책임자인 김모 조직국장을 10일 일단 석방했다.

검찰은 김 국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추가 조사 및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지난달 초 양 당선자의 어머니에게 현금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뒤 그 가운데 5000만 원을 당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한편 양 당선자가 9일 기자회견에서 “여성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검사한테서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수사 검사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영상 녹화물 공개를 지휘부에 건의하는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한 영상 녹화물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양 당선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영상 녹화물을 분석한 결과 양 당선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던 7일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 애를 낳지 못하면 책임을 질 거냐”고 따지면서 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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