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명칭, 법원 “다른종단 못쓴다”

  • 입력 2008년 5월 12일 03시 07분


‘대한불교조계종’이란 종명을 다른 종단이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20여 개의 종단이 사용 중인 ‘조계종’이란 종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주기동)는 최근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가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낸 항고심에서 “삼화불교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고 취하를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삼화불교 측은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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