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재 20여 개의 종단이 사용 중인 ‘조계종’이란 종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주기동)는 최근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가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낸 항고심에서 “삼화불교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고 취하를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삼화불교 측은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