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필요”

  • 입력 2008년 5월 12일 03시 07분


“美 관보 내용과 정부발표 내용 일부 달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정부는 미국이 30개월 미만의 소라도 도축검사에 불합격하면 사료용으로 쓰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지만 미국 관보를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4월 25일 내놓은 관보(Federal Register)에는 “도축검사에 불합격한 소라도 3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뇌 및 척수 제거와는 상관없이 사료금지 물질로 보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는 미 FDA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설명했는데 미국의 보도자료와 관보 게재내용 간에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30개월 미만 소의 뇌 및 척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아니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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