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해운회사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이 회사의 자금 담당 전무를 지낸 김모(49) 씨를 제3자 뇌물교부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10일 구속 수감했다.
김 씨는 2004년 4월경 S사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모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전해주라며 경찰관과 친분이 있는 이모 씨에게 2000만 원을 건네는 등 세무조사 및 고소 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다.
또한 김 씨는 회계 장부를 조작해 회사 돈 68억 원을 빼돌리고, 법인세 36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올 2월 기각된) 종전 영장과 달리 범죄 사실이 일부 추가되거나 변경됐고,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사안의 성격상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의 사위였던 이모 씨와 변호사 사무장 출신 권모 씨 등에게 모두 30여억 원의 로비 자금을 건넸다는 관련자 진술을 이미 확보했으며 김 씨를 추가 조사해 그 진술의 진위를 가릴 계획이다.
검찰은 김 씨를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판단하고 있어 S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 등이 추가로 형사 처벌될지 주목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