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이 된 70대 노모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 처음으로 법원에 접수됐다.
11일 법원과 법무법인 해울에 따르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5·여) 씨의 자녀들은 9일 병원이 김 씨에 대한 인공호흡기 사용이나 약물투여 등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심장이 멎더라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씨는 2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 확진을 위해 폐 조직검사를 받던 중 혈관이 터져 회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이 됐다.
김 씨의 큰딸 이모(53) 씨는 “3년 전 아버지가 뇌사 상태에서 돌아가실 때도 어머니는 인공호흡기 사용을 반대하셨다”며 “당시 어머니는 내가 죽게 될 상황이 오면 남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이승을 떠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식물인간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살인 혹은 살인방조죄’로 처벌된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