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 7단계서 2단계로 줄인다

  • 입력 2008년 5월 14일 02시 59분


법제처 “학과-주행 시험만”

경찰청은 일방발표에 불만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고 50%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에 20km 미만의 고속도로 구간을 운행하는 3명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2.5t 미만 화물 자동차는 20일부터 통행료를 최고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행 7단계인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2단계로 간소화하는 등 도로교통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불편 법령 개폐방안’을 보고했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를 위해 정부는 교통안전교육과 학과시험, 주행연습 등 현재 7단계인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학과시험과 주행시험 2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자동차 유리 선팅(윈도 틴팅) 규제의 경우에도 교통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경찰청은 협의나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제처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경찰청은 이달 중 실사단을 미국에 보내 직접 운전면허증을 따는 체험을 하면서 운전면허 시험방식을 파악한 뒤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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