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장은 13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일반 가정의 식용 가금류를 마리당 최고 1만1000원 내에서 보상하기로 했다. 가금류를 키우는 시민은 구청이나 서울시 민원안내전화인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를 받으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보상한 뒤 가금류를 가져가 처분한다.
서울시는 12일까지 시내 야외에서 기르던 가금류 1만6643마리를 도살처분했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키우는 경우는 확인하기가 어려워 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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