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前간부, 정연주 사장 고발

  • 입력 2008년 5월 15일 02시 58분


“세금소송 무리하게 조정, 회사에 손해 끼쳐”

정연주 KBS 사장이 KBS에 287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형사 고발당했다.

KBS의 세금 소송을 담당했던 전직 간부 조모 씨는 14일 “2005년 말 정 사장이 예상되던 경영적자를 메워 사장을 계속하려는 욕심에 승소가 확실한 세금 소송들을 무리하게 조정으로 마무리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정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KBS가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3431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정 사장이 556억 원만 돌려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해 2875억 원을 손해 봤다고 주장했다.

또 KBS가 세금 소송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아 법원에 조정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KBS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다.

소송 상대방이었던 서울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KBS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 데다 KBS 의견을 따라야 KBS에서 법인세 등을 더 징수할 수 있어 유리하니 조정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KBS의 한 관계자는 이날 “판결로 해결하는 것보다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과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KBS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15일 청구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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