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자율화 역행… 대학 존립기반 위협” 반발
인천시와 시립 인천대, 인천전문대가 시립대학 개혁 방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시가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교수 임용권을 회수하고 대학의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자 대학교수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시가 시립대학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인천전문대의 허위·부적격 박사학위 취득 사례와 성희롱 교수 등으로 시립대학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65세 정년을 보장하는 정교수를 전체 교원의 90% 가까이 임용하는 등 부적절한 교원 인사를 해 온 것도 또 다른 원인이다.
시에 따르면 인천전문대는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전체 교원 정원 155명 중 65세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가 135명으로 87.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3년 7월 교무위원회에서 정년 보장 교원의 정수를 70%에서 90%로 변경하는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같은 해 10월 22명의 부교수를 정교수로 무더기 승진시킨 데 따른 것이다.
시는 현재 시립대학의 총장과 학장에게 맡겨져 있는 교수의 신규 임용 및 승진 권한을 회수해 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시립대학의 교수나 직원의 임용권은 시장에게 있지만 시는 그동안 대학에 위임해 왔다. 그러나 부작용이 생긴 만큼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통해 임용권을 회수할 방침이다.
인천시 김선태 대학지원팀장은 “정교수는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아도 정년을 보장받기 때문에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임용권을 회수하더라도 대학에 교수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대학 자율성 침해라는 교수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립대학 교수들은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전문대 평교수협의회는 1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대학 조직 개편 중단과 교수 인사권 회수 조례 개정 중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 자율화에 역행하는 시의 교수 인사권 환수 조례 개정에 반대한다”며 “인천전문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와 대학,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인천대 총장 등 20명으로 구성된 교무위원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시가 총장의 교수임용권을 회수하려는 것은 대학의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태”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시는 23일 시립대학운영위원회에서 교수 임용권 회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달 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 17일 인천시의회에 교수임용권 개정 조례를 상정하기로 해 시와 시립대학 교수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인천대에 242억 원, 인천전문대에 11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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