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외국인 위한 형사절차 안내서 4개국어로 펴내

  • 입력 2008년 5월 15일 07시 36분


부산지법 박주영 공보판사 “외국인 인권보호 도움되길”

부산지법 판사가 피고인이 돼 법정에 서는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형사 절차를 담은 안내서를 펴냈다.

부산지법 박주영(39·사법시험 38회·사진) 공보판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번역한 ‘한국 형사절차 안내서’를 최근 완성하고 법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지난해 형사합의부에서 외국인 사건을 전담하면서 외국인 피고인들이 공판 용어와 형사 절차를 몰라 불안스러워하는 모습을 자주 본 그는 우연히 미국 뉴욕 주 홈페이지에 다양한 언어로 번역한 형사 절차 안내서가 마련돼 있는 것을 안 뒤 외국인을 위한 안내서를 펴내기로 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부산지법 형사부판사들의 감수를 받고 각국 언어에 능통하면서 한국 법체계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외국 현지 변호사의 번역을 거쳐 4가지 언어로 된 안내서를 펴냈다.

안내서에는 입건, 구속, 불구속,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송치, 구속적부심, 기소 등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 선고 상소 등의 법률 용어를 담고 있다. 부산지법과 검찰, 경찰서, 구치소 연락처와 홈페이지 주소도 실었다.

앞으로 부산지법은 이 안내서를 소송을 당하거나 피의자가 된 외국인에게 법원 통지문을 보낼 때 동봉하기로 했다.

박 판사는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등으로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지만 변변한 법정 안내서가 없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생각한 것”이라며 “기회가 되면 베트남어 등 다른 언어 안내서와 국제결혼에 맞춰 가사 절차 안내서도 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