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마산-창원 7개 운전학원 공정위, 수강료 담합 적발

  • 입력 2008년 5월 15일 07시 36분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수강료를 담합한 마산, 창원지역 자동차운전전문 면허학원 7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마창, 경남, 창원, 장유, 현대, 한백자동차운전학원, 산인기업으로 이들 학원은 2005년 6월 학원장 친목모임인 중부협의회에서 수강료 할인을 하지 말자는 데 합의한 뒤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우리 학원은 일절 할인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판을 게시했다.

공정위는 “수강료 할인은 개별사업자가 영업 여건이나 영업 전략,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인데도 학원들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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