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곳은 마창, 경남, 창원, 장유, 현대, 한백자동차운전학원, 산인기업으로 이들 학원은 2005년 6월 학원장 친목모임인 중부협의회에서 수강료 할인을 하지 말자는 데 합의한 뒤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우리 학원은 일절 할인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판을 게시했다.
공정위는 “수강료 할인은 개별사업자가 영업 여건이나 영업 전략,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인데도 학원들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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