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 5분경 전주 덕진경찰서 정보과 A 형사는 전주 모 고등학교에 찾아가 집회신고를 했던 3학년 B(18) 군을 상담실로 불렀다.
B 군은 “수업이 끝나기 몇 분 전에 담임과 학생부장 선생님이 불러 상담실에 갔더니 형사가 있었다”며 “학생부장 선생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5분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A 형사는 B 군이 어떤 인터넷 카페에 소속돼 있고, 누가 지시했는지, 인터넷 모임의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했다.
B 군은 5일 오후 전주 완산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다녀간 다음 날인 7일 취소하겠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교생이 집회신고를 낸 점에 주목해 일상적인 정보활동을 펼쳤을 뿐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B 군은 “수업 시간에 불려 나간 것이 알려지면 ‘네 담임이 잘린다’며 ‘쉬는 시간에 조사를 받았다’고 외부에 말하도록 선생님들이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나 학교 측은 “학교 명예가 실추되지 않게 말을 잘하라고 했을 뿐 축소나 은폐하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