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씨 1년6개월 선고…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

  • 입력 2008년 5월 16일 03시 14분


‘허본좌’로 불리는 허경영(58)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씨에게 돈을 받고 허위 경력 등이 실린 홍보성 기사를 실어준 주간지 전현직 대표 강모(51) 씨와 김모(39)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가지 신문 배포 등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하고 대선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유포한 점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며 “법정에서도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공판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며 허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허 씨는 “증거와 증인을 보강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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