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산망도 해커에게 뚫렸다

  • 입력 2008년 5월 16일 03시 14분


시중 은행과 저축은행의 전산망이 해커에게 뚫렸거나 뚫릴 뻔한 일이 잇달아 발생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천에 본사를 둔 모아저축은행의 전산망을 해킹한 뒤 고객정보 파일에 암호를 설정해 은행 측이 고객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미국인 J(24) 씨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 씨는 지난달 말 이 은행에서 관리하는 대출정보 관리시스템을 해킹해 고객정보 파일에 암호를 설정한 뒤 ‘20만 달러를 주지 않으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은행 직원 160여 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산망을 해킹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의 휴대전화 정보도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J 씨는 내부 전산시스템의 최고 관리자 권한인 ‘루트 권한’까지 획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들이 은행 전산망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 권한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J 씨의 컴퓨터와 휴대용 저장장치를 정밀 분석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더 있는지, 은행의 고객정보를 유출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5일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 고객민원센터에 설치된 무선 공유기의 데이터를 가로채는 방식의 해킹을 시도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1) 씨와 전산 기술자 출신인 김모(25), 이모(36) 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11일 0시 50분경부터 오전 1시 40분까지 서울 중구 하나은행 허브센터와 외환은행 본사 앞에서 무선 랜카드와 지향성 안테나가 달린 노트북컴퓨터를 이용해 무선 공유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채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데이터를 채집해 중국으로 건너가 해독한 뒤 고객계좌 정보를 알아내 예금을 가로채는 신종 범죄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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