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 씨 징역 1년 확정…‘권상우 강요미수’는 무죄

  • 입력 2008년 5월 16일 03시 14분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영화배우 권상우 씨에게 팬 사인회를 강요(강요미수)하고 교도소 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6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원심은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해야 한다”며 “그런데 김 씨는 당시 권 씨가 소속사와 행사업체의 계약을 통해 팬 사인회를 열기로 했기 때문에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아 강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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