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은 동부건설 자사주 거래는 무죄로, 동부월드 주식 거래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동부건설 자사주 거래도 배임 행위가 맞다”며 항소심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동부건설 자사주 매매와 관련해 “매각 조건이 김 회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라며 “자사주 매각으로 인한 부채감소 효과 중 절반 이상은 법인세 저감 효과에 불과한 데다 김 회장이 자사주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배당금으로 충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자사주 매각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00년 12월 동부건설 자사주의 35%에 해당하는 763만 주를 사들이면서 매입 대금의 90%를 외상으로 처리한 데 이어 2003년 6월에는 골프장업체인 동부월드 주식 101만 주를 주당 1원에 매입해 회사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