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동부그룹회장 자사주 거래도 배임”

  • 입력 2008년 5월 16일 03시 14분


대법원3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해당 회사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김준기(63) 동부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은 동부건설 자사주 거래는 무죄로, 동부월드 주식 거래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동부건설 자사주 거래도 배임 행위가 맞다”며 항소심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동부건설 자사주 매매와 관련해 “매각 조건이 김 회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라며 “자사주 매각으로 인한 부채감소 효과 중 절반 이상은 법인세 저감 효과에 불과한 데다 김 회장이 자사주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배당금으로 충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자사주 매각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00년 12월 동부건설 자사주의 35%에 해당하는 763만 주를 사들이면서 매입 대금의 90%를 외상으로 처리한 데 이어 2003년 6월에는 골프장업체인 동부월드 주식 101만 주를 주당 1원에 매입해 회사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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