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번호-주소, 대가 받고 넘기면처벌

  • 입력 2008년 5월 16일 03시 14분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수집해서 대가를 받고 넘기면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해진다.

또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개인정보까지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더해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뒤 14일 내에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만 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지 파악이 어려울 경우 지금까지 주민센터가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계속 관리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 직권말소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에서 해제되거나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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