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출신 허좌영 도의원은 15일 “경남도와 창원, 김해시가 올해 128억 원을 상환한 뒤 남는 169억 원의 창원터널 건설 융자금을 단번에 갚아 버리고, 14년간 관련법을 무시한 채 받아온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유료도로법과 도로법에는 다른 우회 대체도로가 있을 경우에만 유료도로를 건설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남도가 말하는 대체도로는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우회도로의 길이가 60km에 이르는 데다 창원터널 인근을 지나는 지방도 1020호선마저 폐지했기 때문.
이에 대해 경남도는 “무료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터널 건설을 위해 빌린 돈을 모두 갚으려면 2014년 6월까지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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