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징역형뿐 아니라 받은 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함께 부과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7월경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특히 공무원 등이 실제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만 한 경우에도 요구한 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0만 원을 받았을 경우 징역형과는 별도로 2000만∼5000만 원의 벌금형이 반드시 함께 선고된다.
법무부는 “징역형 위주의 처벌 규정만으로는 뇌물 범죄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뇌물 사범에게 벌금형을 함께 부과함으로써 공직부패를 청산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그동안 뇌물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했고, 몰수나 추징의 집행이 불가능하면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뇌물죄에 대해 프랑스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5만 유로(약 2억4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고 있고 홍콩과 대만도 징역형과는 별도로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뇌물 범죄에 연루된 공직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동시에 뇌물 수수액의 5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법무부는 50배 벌금이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최고 5배로 낮췄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