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조위원장 등 2명 장기 불법체류로 강제추방

  • 입력 2008년 5월 17일 02시 58분


법무부는 장기 불법 체류자인 네팔인 L(42) 씨와 방글라데시인 S(39)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강제 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들을 본국으로 강제 추방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외 조직인 ‘서울 경기 인천 외국인 노조’ 위원장인 L 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16년 5개월간, 부위원장인 S 씨는 9년 2개월간 각각 불법 체류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이 낸 진정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강제퇴거 집행을 유예하라고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단속 및 보호 과정에 면회권과 진료권을 보장하면서 적법절차를 거쳤다”며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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