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5-17 02:582008년 5월 17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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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법외 조직인 ‘서울 경기 인천 외국인 노조’ 위원장인 L 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16년 5개월간, 부위원장인 S 씨는 9년 2개월간 각각 불법 체류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이 낸 진정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강제퇴거 집행을 유예하라고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단속 및 보호 과정에 면회권과 진료권을 보장하면서 적법절차를 거쳤다”며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