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업이 주역… 감동 주는 稅政 펼쳐야”
올해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 민간이 참여하고, 조사 기준도 외부에 공개된다.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 세무공무원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나쁜 하위 10%의 공무원은 조사 업무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쇄신방안을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선정 비율 △중점 선정 대상 △선정 제외 기준 등을 마련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6년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조사 대상 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당시에는 자문 역할만 했다”며 “앞으로 민간위원에게 선정 기준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공무원의 청렴성, 업무처리 능력을 직접 평가해서 무능한 공무원을 조사 업무에서 퇴출시키는 ‘고객평가제도’도 도입된다.
또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법인 21만여 곳과 1억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탈세 혐의 등이 없으면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해 준다. 세무조사의 과정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 착수 이전에 조사 대상 선정 사유와 조사 방향, 납세자 권리 등을 설명해 준다. 조사 중간에 진행 내용과 향후 방향을 알려주는 ‘중간설명제도’를 도입하고 조사를 마치면 결과를 바탕으로 회계와 세무 분야 컨설팅도 해 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한 청장과 일선 세무서장 19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고객인 납세자들이 못 느끼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자고 해도 소용이 없다. 어떻게 하면 기업과 국민이 감동 받을까를 늘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좋겠다. 일자리, 성장 등의 모든 주역은 기업이며, 우리(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후원부대”라고 말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