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민간자격증 국가서 관리

  • 입력 2008년 5월 19일 03시 01분


조리사 미용사 노인복지사 등 정부기관 등록 의무화

26일부터 각종 요리와 관련된 조리기능사와 제과·제빵기능사, 미용사, 노인복지사, 심리상담사 등 민간자격을 발행하는 전문기관이나 협회는 반드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에 등록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민간자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민간자격은 누구든 자유롭게 신설·폐지할 수 있어 어떤 자격이 발행되는지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고 ‘취업 보장’ 등의 허위광고로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다.

교과부는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자격기본법을 개정하고, 4월말 관리기관 공모를 통해 직능원을 민간자격등록 관리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기관과 단체는 1차 등록기간인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직능원에 민간자격 등록 신청을 하고,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및 민간자격 금지 분야 확인 절차를 거쳐 민간자격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2차 등록기간은 9월 1∼5일이다.

교과부는 “등록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국가공인 자격을 신청할 수 없다”며 “국가공인을 빨리 받으려면 1차 접수기간에 등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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