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비위 3차례 적발되면 동일근무 배제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처 공무원 및 산하 기관 직원, 일선 학교 교원 등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금품수수 등 비위 사실이 3차례 적발되면 근무에서 제외하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험문제지 유출, 학생 성적 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이 발각된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 퇴출되고 이후 재임용할 수 없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클린 365’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교과부는 동일 유형의 범죄 또는 금품수수 등 부조리가 3번째 적발되면 동일 분야 근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3진 아웃제를 실시하고, 같은 사안으로 2회 이상 지적되면 1단계 더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올 2월 국회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금품수수, 성적 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아 파면·해임된 교원은 재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교과부는 또 특별공직기강 감찰반을 편성해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 상시 암행감찰을 하기로 했다.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에 대한 처벌 기준은 종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파면했던 것을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추고, 징계 시효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교과부는 학교급식 운영과 학원 지도·점검, 학교발전기금 운영 등 시도교육청의 업무와 관련된 청렴도 상태를 교과부가 직접 점검하고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해 최고 3000만 원까지 포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교과부 및 산하 기관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며 클린 5대 행동수칙을 마련해 교과부 전 직원이 서약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