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청원대표 재소환 통보… “참고인서 신분 바뀔 수도”

  • 입력 2008년 5월 19일 03시 01분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이번 주 초 다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최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5일 서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3번 김노식 당선자 등에 대한 보강 조사 때 서 대표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돼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 대표의 신분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서 대표를 조사하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은 김 당선자에 대해서도 16, 17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당선자가 입원을 하면서 소환에 불응해 이번 주 초 다시 검찰에 나와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양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63) 씨와 양 당선자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들은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서 대표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양 당선자의 어머니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서 대표, 김 당선자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의 각종 고소 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종률 김현미 박영선 이해찬 서혜석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의원과 정동영 대선 후보에 대해 공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19일 완성돼 이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데도 이들이 여러 차례 소환을 거부해 왔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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